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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MB 취임 두 달 뒤 "중립적 수사" 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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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 전 대통령 취임 두 달 뒤 대선 관련 수사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08년 4월 2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황조 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 공적 요지에는 제이유 그룹 비리사건 등 구조적 비리를 척결한 공로가 있다는 것과 함께 '제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대선을 2주 앞두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BBK 사건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도 김 후보자와 함께 같은 훈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중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데 급수에 따라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등 5단계로 나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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