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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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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논의해달라며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오늘(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으로 일반 법안보다 까다롭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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