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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사장, 라임 사태로 징계 받자 금융위 상대 소송 제기

조선비즈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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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뉴스1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뉴스1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우선 직무 정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선 지난달 29일 금융위는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후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로,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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