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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연합뉴스TV 김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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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8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선거 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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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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