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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생활지도'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 안 받는다

연합뉴스 차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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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특례법, 국회 통과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9.4 superdoo82@yna.co.kr

서이초 교사 추모 촛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2023.9.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철선 기자 = 앞으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돼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했다.

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출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해 참고하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엔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무차별적인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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