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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원, '교원 학생생활지도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뉴스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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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천미경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천미경 울산시의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담았다.

조례안은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천 의원은 "지난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각 교육청에 시달했다"며 "해당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활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효적인 제도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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