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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 해준다

연합뉴스TV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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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 해준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층간소음 #준공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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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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