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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규정외 추가 수당' 김명숙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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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고의성 인정
김명숙 충남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명숙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선거운동원에게 규정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초까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등은 선거운동원의 차량을 이용하면서 수당 외 유류비·수고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쓰기도 했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을 받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라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의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A씨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과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함을 알고도 자신은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나가 당선·낙선된 경험이 있음에도 몰랐다고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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