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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친명 뜻대로 ‘대의원제 축소’ 확정…비주류 “총선 패배 황교안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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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중앙위도 통과
“강성 지지층에 종속” 우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고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의 감산 폭을 늘리는 당헌 개정안이 7일 확정됐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당헌 25조 및 100조 개정의 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중앙위원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31명(67.5%), 반대 159명(32.45%)으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당헌이 개정됐다.

당헌 25조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 25%, 일반당원 5%에서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일반당원 30%로 바꾸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다. 당헌 100조는 현역 국회의원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를 받으면 총선 경선에서 받은 득표수의 30%를 감산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하위 20%까지 일괄적으로 20%를 감산한다.

중앙위원들은 투표에 앞서 국회도서관에 모여 개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비주류 의원들은 부결을 호소한 반면 대다수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가결해달라고 맞붙었다.

가장 처음으로 발언대에 선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감산 폭 확대에 반대했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얽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태극기부대와 결합해 총선에 패배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꼴이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가 불체포특권 포기였다.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했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위원 일부는 대의원 표 가중치가 줄어들면 취약 지역의 목소리는 당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울산에서 온 청년 중앙위원은 “대의원 비율이 축소된다면 청년과 열세 지역의 대의성이 급격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등 직능 부문 대의원의 소외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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