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전 여친에 고소당하자 합의 요구하며 스토킹…징역 6개월

연합뉴스 손현규
원문보기
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전 여자친구 B(42)씨에게 반복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사건으로 B씨로부터 고소당하자 합의해달라며 계속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 인생 포기하고 널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만있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건으로 고소당하자 스토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2. 2쿠팡 ISDS 중재
    쿠팡 ISDS 중재
  3. 3평화위원회 출범
    평화위원회 출범
  4. 4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박철우 우리카드 삼성화재
  5. 5이수혁 팬미팅 해명
    이수혁 팬미팅 해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