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1심 징역 2년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지하철 열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달리는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두 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이 남성이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서울서부지법은 오늘(7일) 지하철 열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달리는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두 명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이 남성이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흉기난동 #지하철난동 #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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