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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 처방만 받아도 보험사에 알려야 해요"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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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투약 처방 사실 있으면 복용 안했어도 고지의무 발생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 아냐…중도해지시 원금 손실 가능성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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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 60일치를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혈압약을 구입하지도 투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질환이 경미하다고 생각해 약을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투약 처방이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가 발생한다며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10개를 선정해 7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는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B씨의 자필 서명이 확인돼 구제 수용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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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무배당 저축보험상품은 적금상품이 아니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인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해 간병비가 발생했는데,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가 간병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간병비가 발생하더라도 부상 정도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해야 간병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안구 황반변성 등을 치료하기 위해 안구전용 주사침으로 유리체강 내에 약제(아바스틴)를 주입하는 안구주입술을 받은 환자도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수술은 '절단, 적제 등 조작'이라고 정하고 있고, 주사요법 등을 수술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원에서 이미 아바스틴 주입술은 시술에 불과해 약관에서 정한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어 수술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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