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중점교원(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A대학 이사장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은 A대학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됐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구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은 전임교원 중 정년트랙 교원에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A대학 이사장은 교원 임용계약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성립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율성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의 채용 조건, 직무 기준, 역할 등의 차이를 반영해 정한 보수 및 연구년 관련 규정상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해당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그 취지와 지급 목적이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 등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지급하는 복리 후생 성격의 금품"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해당 사안에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년 부여의 경우 정년까지의 장기간 근무 가능성과 연구, 강의 등 교원에게 부여된 역할의 범위에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재임용 절차를 통해 A대학에서 8년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할 예정인 교원들이 상당수인 만큼 장기간 근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연구년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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