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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수취 CJ올리브영에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조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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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함심사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함심사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이동률 기자]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함심사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씨제이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주)씨제이올리브영(이하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부당 수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CJ올리브영의 부당 수취행위는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 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부당 수취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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