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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음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풀려났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 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다짜고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 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하면서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인적사항 등만 조사한 뒤 A 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은 "A 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이후 검찰은 A 씨가 B 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하면서, 지난달 28일 구속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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