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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못 풀면 원시인"…수업 중 초등생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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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교실 앞쪽에 세워두고 야단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2021년 3~8월 "이렇게 글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거야",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 등 말하며 총 15회에 걸쳐 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교실 앞쪽으로 불러 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치기도 했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게 "너희들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고 혼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원시인' 발언이 비유적 표현이므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지만,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교육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적정한 지도와 훈계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며 "학생이 감정적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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