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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 범행 지시 혐의…모텔업주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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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조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모텔업주 조 씨에게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조 씨가 살인 피의자인 김 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며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모텔 내부에 묻힌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선 김 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이 넘긴 해당 자료들은 검찰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손성민 기자 son.seongmi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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