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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줬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A씨를 풀어줬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해, 지난 달 28일 그를 구속 조치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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