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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80대女 성폭행하고도 “고령이라” 풀려난 80대男…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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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23rf]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줬던 8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4시쯤 8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인종 소리에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A씨를 풀어줬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해, 지난 달 28일 그를 구속 조치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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