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에스더몰내 판매 제품의 광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법률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개인계정 캡처) 2023.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식품표시광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홈쇼핑 업체들도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광고이고 부당 광고인지에 몰라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홈쇼핑은 여에스더 씨가 만든 회사 제품의 주요 유통 채널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업자가 광고나 표시할 때 허위로 작성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 광고라고 한다.
우선 식품에서 부당 광고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다. 여기에는 질병 또는 질병군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과 질병·질병군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증상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을 활용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및 광고를 포함한다.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을 식품에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 의약품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가 해당한다.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도 부당 광고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 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거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 특수 용도 식품으로 임산부·수유부·노약자·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 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해당 제품이 성장기·임신수유기·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 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허용된다.
또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역시 부당 광고다. 여기에는 허가받거나 등록 및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및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 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거나 신체 일부 또는 신체 조직 기능 작용 효과 효능 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가 포함된다.
다음으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다. 여기에는 공인되지 않은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 사실을 인용 명시하는 표시 및 광고를 포함된다. 또는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 및 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 효과로 오인 또는 혼돈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각종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 특수 제조,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 및 광고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가 식품 분야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표시 광고법에서는 식품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표시나 광고에 대해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의를 받았다면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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