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2024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기준 1500억→2000억원 ‘상향’

0
댓글0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현행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000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SBS[친절한 경제] 설 연휴 134만 명 해외로…작년 설보다 13.8% 증가
  • 중앙일보트럼프 "AI에 718조 투자"…미∙중 패권 3차대전, 韓엔 호재
  • 아시아경제[Why&Next]K-뷰티 열풍 속 LG생건은 어닝쇼크
  • 파이낸셜뉴스"강남이 아니었네" 서울서 '원룸 월세 가장 비싼 곳' 어디길래
  • OSEN디자인 플렉스로 플래그십 대관식, 오프로드가 궁금해지는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