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앞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제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8년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도중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채 발견됐다.
1심은 김 전 사장이 김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회사 대표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은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과 벌금 1000만원을 받은 한국서부발전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도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아들은 이상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하는 점검 업무를 맡았는데 이를 위해 개구부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했다"며 "어두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아들의 비참한 처우였다"고 밝혔다.
이어 "입사 당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바로 투입했다"며 "위험할 때 기계를 멈출 수 있는 2인 1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줄은 무용지물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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