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식당에서 3000원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제공하는 따귀 서비스. (사진=X 캡처) |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에 있는 주점인 ‘샤치호코야’는 300엔(약 2700원)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뺨을 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500엔(약 4500원)의 추가 요금을 내면 특정 직원에 뺨을 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 엑스(X·옛 트위터)에는 손님들이 뺨 맞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는데, 영상을 보면 해당 식당에서 기모노 등을 입은 여성 종업원들이 손으로 손님의 뺨을 ‘퍽퍽’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한 남성 손님은 여종업원의 센 따귀 세례에 쓰러질 뻔한 모습도 보였다. 뺨을 맞고 기분 나빠하는 손님들은 없었다. 외신들은 “손님들은 여성 직원들이 뺨을 세게 때릴수록 더 흥분했다”며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뺨을 맞은 후 더 편안해 보였고 심지어 뺨 때린 직원에게 감사해했다”고 전했다.
2012년에 개점한 이 식당은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영업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측 관계자는 “인기가 너무 커지면서 식사 전 뺨 때리기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여성 종업원을 추가로 더 고용했다”며 “남녀를 비롯해 현지인과 외국인 등 손님 모두 이러한 경험을 좋아하고 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