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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 임신시킨 40대에 무죄… 조희대 “법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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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 사건에 대해 “연인 관계, 사랑하는 사이가 맞다”며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과거 판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항변했다.

앞선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재상고됐을 경우 사법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 상고심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지난 2011년 기획사 대표 조모씨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A양와 심리적 거리를 좁힌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양은 출산 후인 2012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난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무죄를 확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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