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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갈등이 극단 범죄로…로펌 출신 변호사는 왜 아내를 살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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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대상 범죄, 동기 더 분명하고 수법 더 잔인"
특정 계층만의 일 아냐…"자녀 등 피해자 회복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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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1. 서울 종로구 주거지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 A씨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와 아내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었고 사건 당일인 3일에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내가 경부 압박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2. 역시 3일 광주의 아파트에서 아이를 15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B씨가 붙잡혔다. B씨 또한 남편과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례처럼 부부간 갈등이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부부간 폭력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무방비하게 당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부부 폭력은 피해자들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범죄를 사전에 막기 어려운 것도 특징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약 93%(여성 89.7%, 남성 96.7%)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다.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그러나 부부간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갈등 등으로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면 살인 등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배우자 살인은 다른 살인과 달리 그동안 쌓인 감정이 순간적으로 표출돼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수법이나 동기가 대체로 분명하고 잔인하다"며 "이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직계존비속 살인과 달리 배우자 살인은 일반 조항을 적용하는데도 죄질이 더 나빠 형량을 세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범행 당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 또한 부부간 범죄의 중요 특징"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부부간 폭력이나 살인 같은 범죄가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육·소득 수준 등과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성장 환경에 따라 모든 세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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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이들은 부부의 불화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남은 가족 구성원의 피해 회복에도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등 주변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범죄 전이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여가부 조사를 보면 배우자나 파트너의 폭력을 자녀가 인지하는 비율이 24.2%나 4명 중 1명꼴로 부모가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교수는 “법제도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녀가 가족간 유대감, 가족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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