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1주기
'도현이 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설운도 사례로 제정 필요성 대두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 할머니와 쌍용차 티볼리 차량을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졌다. 사진은 사고 후 형체를 알아 보기 힘들게 파손된 티볼리 차량 모습./ 고(故) 도현 군 부친 이상훈 씨 제공 |
[더팩트|이상빈 기자]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도현 군이 하교 후 할머니가 운전하던 소형 SUV 차량에 탔다가 변을 당한 사고였기에 파장은 만만찮았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의심 사고에도 여전히 운전자가 급발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막연한 실상은 일명 '도현이 법'이 올해 2월 국민동의 청원에서 5만 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국회 회부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도현이 법'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현이 법'을 발의하면서 희망이 싹트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현이 법'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더팩트> 취재진은 강원도 강릉시를 찾아 고(故) 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 씨를 만났다. 이 씨의 집은 여전히 아들의 흔적들로 가득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 |
고(故) 도현 군의 1주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킬 내용이 미디어에서 다뤄졌습니다.
5일 방송된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 가수 설운도 씨의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 설 씨와 아내 이수진 씨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탄 외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골목길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운전대는 이 씨가 잡고, 설 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행인이 나타나자 차량은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때문에 갑자기 정지했습니다. 이후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 차량에 속도가 붙으면서 급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20m가량을 질주하던 차량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과 택시 기사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 설운도 씨와 아내 이수진 씨 그리고 둘째 아들이 탄 외제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골목길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수진 씨 제공 영상 캡처 |
설 씨는 사고 이후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는 누리꾼들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울러 택시를 추돌하는 과정에서 AEB 미작동, 터지지 않은 에어백, 평소와 달랐던 브레이크 상태, 일반적이지 않은 엔진음 등을 거론하며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털어놨습니다.
진행을 맡은 한문철 변호사는 설 씨의 사례를 소개한 이후 제조사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도현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 '도현이 법'은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요. 5만 명 국민의 물음에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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