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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계공시 제도 노조 참여 91%...갈등 불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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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미공시
노조 회계공시 첫 도입…불참하면 세액공제 제외
양대 노총, 법 개정 추진…헌법소원 청구
[앵커]
노동조합 회계 공시 첫해인 올해 전체의 90% 넘는 노조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압박이 주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는 한편으로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한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는 91.3%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노총은 94%, 민주노총은 94.3%로 평균을 웃돌았고, 그 외의 노조 공시율은 77.2%입니다.

공시하지 않은 8.7%의 노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8천424억 원, 거둬들인 조합비가 8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나 수익사업은 한 자릿수 비율에 머물렀습니다.


지출 총액은 8천183억 원으로, 상·하부조직 간 주고받은 교부금이 31.6%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와 조직 사업비, 교섭·쟁의 사업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월 5일) : 조합비 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여" +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액공제에서 제외될 우려 때문에 참여한 양대 노총은 위헌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노조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난달 15일) : 정부가 비준하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ILO 제87조 협약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또 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상 위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소속 노조와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이원희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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