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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때문에"···친형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경제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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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년 1월 17일 선고

홧김에 친형을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인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다 머리 부위에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13년이 지난 올해 8월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죄책감에 못 이겨 자수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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