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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배임’ 이상직에 징역 7년 구형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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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스타항공에 수백억대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액이 400억이 넘고, 이스타항공이 마련한 보증금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공동 피고인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피고인은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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