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위원은 ‘국가기관의 상사에 의한 직원의 인격권 침해’ 안건과 관련해 인권위원 11명에게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평의할 때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능력경력에서 좌편향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인데 연수원 같은 반이었던 문재인 왕수석이 무리해서 되게 해준 것”이라고 적은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위원은 보충의견서에서 “73살에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은 이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지난달 16일 제출했고, 인권위원들은 관련 안건이 상정된 지난달 27일 보충의견서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17일 “이 위원이 인권위 내부망을 통해 ‘윤석열차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글을 올렸다”며 이 위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 안건이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자 이 위원은 송 위원장과 남규선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해당 진정 건은 진정 피해자 요청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된 지난달 27일 취하됐다.
해당 의견서를 본 김수정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피신청서에 넣냐”고 했다. 대법원장 추천 위원인 한수웅 위원도 “기피사유도 아닌데 부적절한 내용을 썼다”고 했다. 이 위원은 보충의견을 내기 전 제출한 기피신청서에도 송 위원장을 향해 “뻔뻔하다”며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이 위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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