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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구속…"도망 염려"

아시아경제 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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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로펌 출신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구속됐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소방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출동한 소방의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시신에 대한 국과수 부검 의뢰를 통해 '경부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경합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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