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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형제 대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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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이틀째, 절대적 종신형 도입 관련 입장 밝혀
대법관의 다양성 부족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시정돼야”
“노란봉투법 지지” 윤 대통령과 대치…8일 임명동의안 표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찬성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사형제를 유지하며 형벌 단계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제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8일 표결 처리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에 관한 생각을 묻자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전 제출한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답변서에서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그런(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생겼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지만, 반면 사형제를 그대로 두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건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터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노란봉투법 사용자 개념에 위헌 요소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고 그런 법리를 저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제(법원장 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1948년 건국론’에 대한 질의에는 “특별히 어느 한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보수주의자로 정평받는 분들이 우리 헌법을 받들겠다고 하면서도 건국절 논란이 계속 터져 나왔는데, 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서 (건국절을) 1948년 8월15일이라고 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19년이 맞다고 하는 등 여러 논란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며 “(한쪽만) 고집할 필요가 없고 폭넓게 사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대표 혐의를 발표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은·김혜리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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