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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이데일리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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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004020) 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 하청업체 소속 A(56)씨가 원료공장 난간 개선공사 작업 중 난간이 넘어지면서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만 놓고 보면 12억원으로 건설업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못 미치지만, 현대제철이 상기 근로자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3월에도 당진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지고, 예산공장에서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11월 현대제철은 예산공장 사고와 관련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경 (사진=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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