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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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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하던 중 아내 살해한 혐의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2시 30분께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3일 밤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내를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과 저혈량 쇼크가 겹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검사 등 최종 감정결과와 수사사항 등을 통해 사인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직후 근무하던 국내 대형 로펌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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