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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통해 3명 아기 얻은 60대…'인천서도 수사'

뉴시스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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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대리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친부가 모두 3명의 아기를 대리모를 통해 낳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인천에서도 이들 아기 중 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A(38·여)씨와 의뢰인 친부 B(6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리출산 브로커 C(52·여)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6년9월28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B씨의 정자로 임신한 자녀 D군을 출산하고, 그에게 아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낳아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 구인 글을 보고 브로커를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500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한 A씨는 B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범행은 보건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브로커를 통해 2명의 아기를 추가로 대리모로부터 출산, 키우고 있는 사실을 확인됐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를 비롯해 다른 대리모 E(30·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아기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구했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모 주소지에 따라 지역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 여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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