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반입총량을 넘어 쓰레기를 매립한 지자체가 10곳이 넘었습니다.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기초지자체별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을 할당하고 있는 반입총량제.
【기자】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기초지자체별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을 할당하고 있는 반입총량제.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가운데 반입총량을 위반한 곳은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입총량제 시행 첫해인 2020년 43곳이 위반한 것에서 지난해 26곳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서울에선 모두 9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는데 강서구가 1만1천791톤을 반입해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에선 4곳이 초과됐고 고양시가 4만5천418톤을 반입해 반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은 평균 반입률이 58.5%을 기록하며 반입총량을 위반한 기초지자체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입총량을 위반한 지자체에겐 최대 12일 동안 폐기물 반입이 정지되며 벌금도 부과됩니다.
[황병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 선임차장: 총량 초과율에 따라서 반입 수수료의 최대 120%에서 25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전체 반입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매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줄여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VJ홍웅택 / 영상편집: 정재한>
[유숙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