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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40대 "심신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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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40대 "심신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홍 씨의 변호인은 "2013년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피고인은 한 장관의 지시로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근거 없는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병적 증세가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특수협박 #한동훈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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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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