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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성매매 강요 5억 뜯어낸 40대 女, 항소심서 중형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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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DB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 5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500여만원과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41)과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의 남편(37)에게는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4700여 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B씨를 폭행 및 협박하는 방법으로 2500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돈은 A씨 등의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해 “니가 내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세뇌(가스라이팅)했고, 이 과정에서 A씨 남편이 B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하며 성매매로 내몰았다. B씨의 남편도 B씨가 벌어온 돈으로 자기 빚을 갚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B씨에 대한 A씨 등의 성착취물 촬영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 등이 B씨 자택 근처에서 감시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점 등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이익 수단으로 삼은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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