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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시대정신?"...'분노'한 염종현 경기도의장 "철학과 비전이 없는 국회"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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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구 기자]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일갈했다.

6일 주재한 도의회 사무처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하면서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개탄했다.

이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실제 지방자치 관련 규정은 제8항의 단 두 조항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끝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방의회 관련 법안 4건이 행정안전위에 접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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