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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시 당사자 통지의무…관련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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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추진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스1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으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 자문한 사람을 퇴직 후 3년 동안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민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 상정을 각각 주장했지만 여야 모두 상대방의 상정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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