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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자 편의 봐주고 뇌물수수’ 전직 경찰간부, 2심서 형량 늘어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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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법원 로고. /조선DB


현직 근무 당시 불법 다단계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6일 알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 과장이던 2018년 10월 불법 다단계업자 B(62)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앞서 1심재판에서는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딸이 근무하는 회사 상품을 다단계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한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당시 A씨와 B씨의 상호 관계에 비춰보면 식사비 제공은 알선 청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뇌물을 건넨 B씨는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18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선 대가로 음식이나 조의금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고, 고위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해야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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