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 발언을 듣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강승지 김기성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상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협의 결렬, 총파업 같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복지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시대적 수요에 따라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했고 의협은 지금과 같은 필수 지역의료 붕괴 위기 상황에 필요하다면 의대증원을 여러 대책 중 하나로 논의해 볼 수 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측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미 의협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총파업'이라는 강경투쟁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상대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나선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 협상단장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언제든 뜻이 다르면 협의를 결렬하려는 준비가 아닌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총파업 투표 진행 소식을 들었다.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협의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관은 "정기적인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거버넌스와 조정 기준도 함께 검토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접점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반면 의협 측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증원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의료는 국민 건강과 국가 미래가 달린 분야라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의대증원 이유 중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고 했는데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을 정할 때 국민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 의장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 모두에게 세금을 줄여줄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선진국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지 여론으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2시간 20분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양측은 "각자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대증원 등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앞으로 관련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는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데이터와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들이 고령화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의사 수를 늘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복지부는 의대증원 원칙, 객관적 근거가 무엇일지 정리하고 의협 원칙과 의협 데이터를 다 펼쳐놓고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층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논의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대해 서로 생각을 펼쳐놓은 채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의협은 고령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사 수에 있어) 크게 부족해 우려할 만한 일이 예견되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 근거를 합해 협의점을 도출하자는 점으로 논의했다"며 "의대증원 관련해 수치를 얼마나 반영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협의체는 이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이 점에 있어서 양측 모두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의협의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요구 관련해서는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보상,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 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한다. 다음 회의는 13일 오후 4시에 열 예정이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