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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외부감사 방해' 퀀타피아 과징금 6000만원 의결

뉴시스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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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허위계상 등 검찰 통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옛 코드네이처)에 대해 과징금 6000만원 등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과 전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회사,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임원, 전 감사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퀀타피아는 지난 2018년 거래처에 대한 용역 제공 없이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 자금으로 가공의 매출외관 형성, 매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억8000만원 규모다.

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의 요청자료를 위조해서 제출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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