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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요구 거부...사실 아냐"

아주경제 수원=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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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직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조사 응해...법인카드 수사 관련 자료 넘겨
22개 항목 14만 4601개 명세...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경기도는 검찰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6일 반박했다.

이어 도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 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고,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밝혔다.

도는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명세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도는 그동안 검찰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다"면서 "도는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되어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 4601개 명세를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 목록은 "(2017~2023)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2020~2023)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2017.1~2022.6)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2개 항목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자치 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 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 요구에 충분히 협조했음에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과 5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언론에 사실 보도 협조를 구했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검찰의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비서실의 모든 직원이 취임 후 근무를 시작했고 사용 PC도 취임 후 구입해 사용 중인데 전임 지사의 배후자와 관련된 법인카드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며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취임한 이후 경기도청에 대해 54일간 압수수색이 이어졌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140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는 도정의 업무가 마비됐다"며 검찰에 즉각적인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했다.

아주경제=수원=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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