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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한도 70배→90배 상향…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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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 총액을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가하는 내용도 있다. HUG는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수가 폭증했다. HUG가 올해 1∼10월 보증사고를 낸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보증금은 2조7192억원이다.

대규모 순손실로 인해 올해 말 HUG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기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중단된다.

단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준 뒤 집주인에게 회수하는데 이 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이 반영됐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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