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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 말리는 시민에 흉기 휘두른 40대 재판행

머니투데이 정한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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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5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고, B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지나가던 행인 C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러 C씨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는 5개월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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