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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빌렸는데 한달뒤 300만원… 청년 울리는 ‘고금리 소액대출’

동아일보 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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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담센터 올 1~10월 253건 접수

“대출 전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해야”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온라인 도박에 빠진 대학생 A 씨는 올 7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현금 30만 원을 빌렸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과 친구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기고, 일주일 뒤 50만 원으로 갚는 조건이었다. 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자 A 씨는 “가족과 친구에게 연체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연체 이자가 추가로 붙으면서 한 달 뒤 30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올 1~10월 접수된 대부업 피해 253건 중 A 씨와 같은 고금리 이자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이 31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자 중에는 젊은층이 많았다. 전체 상담 중 30대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0대 이하’가 32%로 뒤를 이었다.

A 씨처럼 3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받아 원금 10배 이상의 이자를 낸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미성년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피해’도 늘고 있다”며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받기 전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합법 이자율보다 돈을 많이 상환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유도하는 식이다. 올 1~10월 센터를 통해 이뤄진 피해 구제는 총 37건이며 구제액은 총 1억7800만 원이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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