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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부대 취업 알선 미끼 수억원대 가로챈 50대 징역 2년6월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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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미군부대 취업알선 명목으로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한 A씨는 수년간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채무를 값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자 주한미군 부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권한도 없는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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