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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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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전경./뉴스1

서울회생법원 전경./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 채무자를 미리 면책(免責)해주는 제도를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先) 면책 제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다.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밟은 이후에도 탕감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그간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경매 절차 지연 등으로 파산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일부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면책 결정이 신속히 내려지지 않아 채무자가 취업 제한이나 사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선 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면책 결정을 내려 채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 절차 지연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선 면책 제도 도입으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면책 사건 처리 기간 및 개인 도산 관련 장기미제 사건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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