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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선 면책'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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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기 미제 사건에 한해 개인파산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6일) 접수 이후 2년이 지난 장기미제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 불허 사건이 없는 경우 '선 면책'해주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파산 절차가 끝난 뒤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부동산 경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이 미뤄져 취업 제한 피해 등을 보는 사례가 늘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조치로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 지원과 함께 면책사건 처리 기간과 장기미제 개인도산 사건 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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