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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아내 집 비우자 후배 성폭행·협박한 20대 기소

헤럴드경제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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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후배 지적장애 여성 대상 범행

불구속 송치 후 “가만두지 않겠다”

檢, 협박 파악 후 구속 수사 전환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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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아내가 출산으로 부재중인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나영)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가 갑자기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수사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한 것”이라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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